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9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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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75점 - 95점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60점 - 75점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51점 - 60점 |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 51점 |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
45점 미만 45점 미만 |
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레효재가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써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인터넷 or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 (65세 미만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