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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족 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가족관계에 있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을 돌보면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는 다른 곳에서 160시간 미만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등급신청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이 그 대상이 됩니다.

등급신청절차

  • 01방문조사

    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 02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03판정결과 통지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04가족요양서비스 시작

    이레효재가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가족 요양 제공 시간

가족요양 근무시간은 두가지로 정해집니다.

1일 최대 60분, 월 20일

1일 최대 90분, 월 31일

이레효재가복지센터 | Tel : 02-931-2164 H.P : 010-3089-0123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길 95 204호 (상계동, 수락현대아파트 상가) | E-mail : choe21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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