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가족관계에 있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을 돌보면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는 다른 곳에서 160시간 미만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이 그 대상이 됩니다.
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레효재가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가족요양 근무시간은 두가지로 정해집니다.
1일 최대 60분, 월 20일
1일 최대 90분, 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