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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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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3-0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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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 

1. 등급 별로 월 이용한도 금액이 다릅니다.

2. 4가지 방식;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총 이용금액의

   ①15% ②9%, ③6% ④면제(의료급여 수급자) 방식 중 하나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결정 )

3. 공단에서 정해준 이용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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